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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조치로 피해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이르면 30일 시작된다. 이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50억 원인 중기업 포함, 총 371만 명이 지원대상이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으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 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 원 이상 지원받는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로 확인가능하므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최대 180만 명이 동시 접속해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카카오와 네이버를 이용한 간편 인증도 추가되어 온라인 시스템으로 편하게 진행 가능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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